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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호감가는동그랑땡
무조건호감가는동그랑땡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하나요?

같은 반 친구 몰래 친구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싶은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뒤지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을거고 넣을 물건도 종이 여러장이에요. 다만 몰래 가방을 열어보는 행위가 위법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래 가방을 여는 것만으로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가방을 열다가 적발된다면 절도 미수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가방을 몰래 열어보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가방에서 무엇을 빼는 것이 아니라 넣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