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하나요?
같은 반 친구 몰래 친구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싶은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뒤지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을거고 넣을 물건도 종이 여러장이에요. 다만 몰래 가방을 열어보는 행위가 위법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래 가방을 여는 것만으로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가방을 열다가 적발된다면 절도 미수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가방을 몰래 열어보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가방에서 무엇을 빼는 것이 아니라 넣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