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지급명령신청서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2
지금 와이프가 전남편이랑 이혼 하면서 아이에게 매달 110만원씩 양육비를 줘야하는데 지금 7달째 밀려서 지난 4월16일 양육비지급명령신청을 진행 했습니다. 보정명령서가 전달되어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 다 제출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전남편이 의사라서 건강보험료 개념이 없어서..건강호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신청 했습니다.
이런경우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보내서 대신 받은다음 심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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