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인권위 제소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당사나자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권이 제소 절차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째, 피해사실 정리 : 피해일시, 장소, 관련자, 구체적인 사실 등 증거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서 작성: 인권침해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셋째, 제출방법: (1331) 또는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 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 내에서는 인권위 설치함 또는 방문 조사 요청이 가능 합니다.
넷째, 제소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정.보호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도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후속조치: 진정서 제출 후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