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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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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제소방법이 궁금합니다.......

동네주민들의 허위사실로인하여 생활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제소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만보면 귀신병이니 머니 욕하고 함부로말합니다. 이제까지 몇명을 봤는데요 제소신청하려고요.. 전 술안마시고 유부남이나 할아버지를 만나거나 좋아하지않습니다. 무당도 아닌데 신내림이라든지 귀신병이라든지 씩웃는다 저만 보면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합니다. 전 그런거 없는 사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막위의오아시스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겪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온라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닥ᆢ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인권위 제소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당사나자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권이 제소 절차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째, 피해사실 정리 : 피해일시, 장소, 관련자, 구체적인 사실 등 증거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서 작성: 인권침해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셋째, 제출방법: (1331) 또는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 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 내에서는 인권위 설치함 또는 방문 조사 요청이 가능 합니다.

    넷째, 제소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정.보호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도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후속조치: 진정서 제출 후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인권위제소는 직접방문하지 않으셔도

    온라인 우편 전화로도제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메뉴 이용하시면되는데요 진정대상이

    학교,직장 경찰 군대차별 인권침해 행위로

    대부분접수됩니다 그쪽에도 문의하여보시고

    접수가되지않으시면 이상한말하시는분 있으면경찰분불러서 도움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