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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슴새272
유망한슴새27222.01.20

롤 하다가 이런 말 들었는데 혹시 고소 될까요?

제 롤 닉네임은 현재 거주지역 이름으로 설정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제 이름을 채팅으로 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부모님 직업을 상하차로 욕하더군요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때 고소같은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고싶습니다.

어느정도의 선을 넘는 사람에게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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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충족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거주 지역이 특정된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이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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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이 특이하거 해당 지역 내에서 곧바로 특정이 가능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거주지역과 이름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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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게임상 이루어지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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