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총2년 1개월근무했고,퇴사전 3개월동안 총받은 일급은 6,231,562입니다..3개월동안 54일근무했습니다.일급(세후 11만원)받고했는데..퇴직금정산시 얼마나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의 임금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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