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다닌 직장에서의 퇴직금정산관련
1년정도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했는데요
4대보험가입이되어있고 근로'계약서도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느정도일까요?급여는 가족수당포함196만원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개월 세전 월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세전 평균 월급이 196만원이면 1년치 퇴직금은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사일 등을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의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196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여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ㆍ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기 정보만으로 대략 산정 시 약 192만원(세전)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