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저희 조부께서는 1956년에 작고하셨는데 조부 명의로 된 130평되는 땅이 17년이 지난 1973년에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조부에게는 아들(현재 85세된 제 아버지임) 생존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것이 최근에 그 당시 동네에 사셨던 95세 어르신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게 되어 토지대장을 열람 해 본 결과, 조부가 돌아가신 17년 후 부당한 절차로 거래가 이루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부는 그 당시 두개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토지대장과 호적 등본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더욱 놀란것은 조부의 아들(현재 아버지)이 살아 있는데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게 이루어졌다는것이 많이 억울해 하시고 계셔서 타인명의로 넘어간 토지를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고 과연 그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져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다툼을 하시려면, 매매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의 진술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나 취소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어떠한 명확한 증거 즉 매매계약, 등기 원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전된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확한 불법행위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의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