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보험을 들고 있지 않아도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청구권을 요구 할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 대인,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보험에 들고 있지 않아도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 보험만 접수하여 보상 받으면 됩니다.
본인 과실 있는 사고 시에는 무보험이면 형사 처벌 받으니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