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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절도죄 정도라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나요?

우편물 절도죄 정도라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나요?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정해야 하나 정말 고민입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절도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보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 절도죄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정도이 따라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적정 수준에서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