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피해금에 대한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걸까요?? 형을 받은 줄도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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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사기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까지도 합의연락이 없었다면 합의는 어렵고,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기간 동안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이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이상 상대방이 소송 외에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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