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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가끔날렵한우럭
가끔날렵한우럭

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피해금에 대한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걸까요?? 형을 받은 줄도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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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사기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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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까지도 합의연락이 없었다면 합의는 어렵고,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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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기간 동안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이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이상 상대방이 소송 외에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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