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거대한물범142
거대한물범142

5인이하 전기관련 중소기업취직하면 3개월에 한번정도 연차같은거못쓰나요?

5인이하 전기관련 중소기업에 취직시

치과 교정이나 피부과시술같은거 3개월에 한번정도 정해진 예약시간에가야되는데 변경 시 예약이 뒤로밀려서 딱정해진날에가야되는데

5인이하 전기관련은 쉬는날이없다고들어서요

3개월전에 미리고지하면 해주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라도 사전에 요청해서 개인 용무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 내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으며, 병원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