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전기관련 중소기업취직하면 3개월에 한번정도 연차같은거못쓰나요?
5인이하 전기관련 중소기업에 취직시
치과 교정이나 피부과시술같은거 3개월에 한번정도 정해진 예약시간에가야되는데 변경 시 예약이 뒤로밀려서 딱정해진날에가야되는데
5인이하 전기관련은 쉬는날이없다고들어서요
3개월전에 미리고지하면 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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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라도 사전에 요청해서 개인 용무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 내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으며, 병원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