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할까요.
저는 대학교 학회장 선거 출마중이었고, 선거기간에 에브리타임에 제 과거 이야기가 공론화 되었습니다.
제 공약글이 캡쳐되어 같이 올라와있는 상태이기에
누가봐도 글 내용의 주인공이 저라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정도로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글은 삭제되었으나, 캡쳐본은 딴 상태입니다.
인기글로 지정되어 많은이들이 보고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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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글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봐도 질문자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요건이 갖추어 지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아야 판단이 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완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