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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오색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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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수습 급여 및 근로계약서 조항

1. 22년 7월 25일에 입사해서 8월 31일까지가 수습 기간이었는데요

7월+8월 수습 급여를 공제 후 실지급액 2,003,246원 받았습니다.

계약 시 금액은 기본급 1,801,482 / 식대 100,000 / 연장근로수당 181,960 / 공제전 2,083,442원입니다.

제가 받은 급여가 틀린 건지 일할계산을 하고 싶어도 헷갈려서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에는 월급-4대보험-10%-사업소득세(3.3) 을 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급여가 잘못 산정되어도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3.3%랑 4대는 같이 떼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꾸역꾸역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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