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간 퇴사 급여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급여가 맞는건가요?
5월2일~5월25일 근무 후 수습기간 내 퇴사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2,200,000 수습기간 2,100,000 입니다
근무시간 08:30 ~ 17:30 일 8시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일수로는 17일 하였는데 급여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860,000 / 식대 100,000 지급받았고 고용보험 8,000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급여가 맞지않는거 같아 제대로 된 계산이 알고싶고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0000x 24/31=1625806원입니다.
위 금액은 적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210만원 / 31일 * 24일 로 계산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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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급여가 210만원이고 재직기간이 24일이므로 210만원*24/31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일부터 25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2,100,000 x 24 / 31로 계산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0만원/31일*24일= 1,625,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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