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5월25일 근무 후 수습기간 내 퇴사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2,200,000 수습기간 2,100,000 입니다 근무시간 08:30 ~ 17:30 일 8시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일수로는 17일 하였는데 급여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860,000 / 식대 100,000 지급받았고 고용보험 8,000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급여가 맞지않는거 같아 제대로 된 계산이 알고싶고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0만원/31일*24일= 1,625,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