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급여 및 근로계약서 조항(수정)
1. 22년 7월 25일에 입사해서 8월 31일까지가 수습 기간이었는데요.
7월+8월 수습 급여를 공제 후 실지급액 2,003,246원 받았습니다.
계약 시 금액은 기본급 1,801,482 / 식대 100,000 / 연장근로수당 181,960 / 공제전 2,083,442원입니다.
4대는 9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7월~8월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가 틀린 건지 일할계산을 하고 싶어도 헷갈려서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에는 월급-4대보험-10%-사업소득세(3.3) 을 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요. 이렇게 계약서에 쓰여 있다면 수습기간 급여가 잘못 산정되어도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3.3%랑 4대는 같이 떼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꾸역꾸역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라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2,083,442원/31일*7일+2,083,442원=2,553,89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2,553,897원이 아니라면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2.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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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실제 최초근로계약 시작일이 아니라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제하였다면 해당 공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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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에는 월급-4대보험-10%-사업소득세(3.3) 을 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요. 이렇게 계약서에 쓰여 있다면 수습기간 급여가 잘못 산정되어도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퇴사시 또는 연말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바, 정산없이 미리공제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와달리 국민연금은 첫달 공제되지 않았어야하는 바, 공제한 부분은 별도 지급요청해야할 것입니다.
수습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느 바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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