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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고라니245
기발한고라니24521.05.26

상속포기 후순위 질문합니다.....

상황:

남편 사망, 자녀 없음, 아내 상속포기, 시아버지 한정승인, 시어머니 상속포기 인용결정완료.

1. 아내가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아내의 부모님이 상속 후순위가 되나요??

처가 쪽까지 상속 영향이 이어지나요??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인용 결정 완료 후

각각 해야 할 업무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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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내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처가는 상속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상속포기는 인용으로 종결되고,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 (1)신문공고와 (2)채권자 통지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한 후 (3)재산분배절차( 상속재산파산 , 임의배당 )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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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 사망시 배우자인 아내분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아내분의 직계존속이

    후순위로 상속인이 되거나 대습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내분의 상속포기 하더라도 처가쪽으로 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상속포기의 경우 별도의 후속 조치가 필요없지만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 관계가 단순하고 간단하다면 직접 변제할수도 있지만

    관계가 복잡하고 잘 모를 경우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를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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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 순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인용되면 추가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 소송이 들어오면 상속포기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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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가 쪽까지 상속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제 자매 즉 시댁 식구 들이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추후 채권자들의 상속인들에대한 채권 청구 등에 있어서 인용결정문 등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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