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 사망시 배우자인 아내분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아내분의 직계존속이
후순위로 상속인이 되거나 대습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내분의 상속포기 하더라도 처가쪽으로 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상속포기의 경우 별도의 후속 조치가 필요없지만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 관계가 단순하고 간단하다면 직접 변제할수도 있지만
관계가 복잡하고 잘 모를 경우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를 처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