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아르바이트 5개월 근무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의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21년 2월~7월 중순까지 5개월가량 주 5일 4.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봤는데 일용직 부문에 사진과 같이 입력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무지했기에 언급하지 않았고, 급여도 따로 세금지불없이 지급받았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3) 4대보험 가입기간은 2월~7월로 인정될까요?
4)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