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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페리카나193
대찬페리카나19321.03.17

허리수술후 더 악화되었을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한달전쯤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연세도 있고 오래전에 수술을 받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러 갈때 통증은 있었으나 걸어다니시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술후 1달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수가 없고, 결국에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담당의사가 결국에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주셨는데, 들어올때 걸어서 들어가고, 나올때 휠체어에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물론 엠블란스를 타고 갔지요.

문제는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장애판정을 받으면 의료분쟁같은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송비용과 승소확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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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분쟁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입니다.

    병원의 의료 기록 전부를 확보해 두시고 의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여부는 의료 기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전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를 받을수 있으며 병원에서 자신들의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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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소송의 시작은 진료기록을 전체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여부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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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과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즉 과실이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증거 등이 없는 과정에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원인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수술 후 호전이 되지 않고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악화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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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술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수술에 관한 기록을 모두 확보하시고,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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