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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뱀눈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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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후 사고가 났을때 동승자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을 한 노인이 사고를 내서 뒷자석에 있는 동승자 두명이 사망하고 조수석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동승자들이 보험 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동승자들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를 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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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동승자들이 보험 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동승자들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를 걸어야 하나요?

    : 비록 음주동승자라 하더라도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상한 보험사는 운전자 및 소유자에게 음주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음주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다만 음주 동승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며 상당한 과실이 동승자에게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하고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환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 음주 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동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임을 안 상태로 동승한 경우로 40% 의 감액을 받아 보상을 받게 되며

    사망한 동승자에게 보상을 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

    받아내게 되어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