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수당/ 연봉이 오르나 기본급 떨어진 이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떨어져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현재 회사애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직책수당+식비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에서 추가근무수당을 산출하기때문에 기본급이 떨어졌다고해서 월급에 손해되는것은 없을꺼라고 하셨습니다.
연봉이 올랐으나 기본급이 떨어진경우 실제로 추가근무수당에는 지장이 없는것인지, 다른직원들과 연봉은 같되 다른 사람들은 오르고 저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저만 기본급 떨어진것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알아본다고만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떨어졌자면 이 통상임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추가근무수당 역시 감소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개인에게만 그런 일이 발생한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이 하락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동일하더라도 이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2.기본급 하락으로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연차수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을 줄이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기본급을 줄이면 통상임금도 줄어들어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올랐으나 기본급이 떨어진경우 실제로 추가근무수당에는 지장이 없는것인지, 다른직원들과 연봉은 같되 다른 사람들은 오르고 저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당별로 세부항목으로나눠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해당사항이 바로 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연봉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연봉을 일부 인상하면서 기존과 달리 월 급여에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을 반영하는 경우라면 월 기본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총액 측면이나 퇴직금 등의 산정에서는 크게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포괄임금제에 따르면 월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은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고 또한 통상시급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연차수당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고정연장수당+직책수당+식비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으로 추가근무수당을 산출한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근무수당 산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떨어진 이유를 알려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이 말씀드리가 곤란합니다. 즉, 이전 근로계약서상에 연봉 구성항목 및 연봉액과 변경된 연봉 구성항목 및 연봉액을 알아야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근무수당액에 지장이 없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팀에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정해지는 관련 수당의 단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