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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부엉이156
젊은부엉이15623.05.15

포괄임금제인 회사에서 급여 상승 시 기본급에는 변화가 없는게 맞나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던 중에 제일 오래근무한 사람과 올해3월에 입사한 사람의 퇴직금 차이가 얼마 안나서 확인해보니, 연봉이 올랐는데 기본급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초과근무수당에 급여상승분을 반영해왔던걸 알았습니다.

급여가 올랐는데 기본급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계산시 손해가 되는데.. 포괄임금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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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연장수당도 들어가서 퇴직금 손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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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기본급보다는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초과근무수당을 올려서

    퇴직금액이 적게 계산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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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봉액에 포함된 임금총액이 증가한 때는 퇴직금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임금총액 즉 연봉총액이 인상되면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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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시 어느 항목을 인상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초과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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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고정초과근무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정초과근무수당이 연차에 따라 상승한다면 퇴직금도 이에 비례해야 하여 증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퇴직금 계산을 잘못 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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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을 매년 인상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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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정상적인 임금 인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통 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이 상승되고 기본급이 상승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수당도 상승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의 증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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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시 임금항목 별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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