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봉액에 포함된 임금총액이 증가한 때는 퇴직금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임금총액 즉 연봉총액이 인상되면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