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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부엉이156
젊은부엉이156
23.05.15

포괄임금제인 회사에서 급여 상승 시 기본급에는 변화가 없는게 맞나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던 중에 제일 오래근무한 사람과 올해3월에 입사한 사람의 퇴직금 차이가 얼마 안나서 확인해보니, 연봉이 올랐는데 기본급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초과근무수당에 급여상승분을 반영해왔던걸 알았습니다.

급여가 올랐는데 기본급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계산시 손해가 되는데.. 포괄임금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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