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단독주택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공시지가 주택 1.8억, 토지 1.2억 정도
전세금 3.3억
근저당 없음
특이사항 주택은 남편 명의, 토지는 부인 명의
전세계약 시 공동 임대인으로 계약(건물주, 토지주)
질문
1. 주택만 놓고 보면 140% 를 초과해서 안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 합산 공시지가의 140%면 범위 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2.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1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