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지?
수도권 단독주택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공시지가 주택 1.8억, 토지 1.2억 정도
전세금 3.3억
근저당 없음
특이사항 주택은 남편 명의, 토지는 부인 명의
전세계약 시 공동 임대인으로 계약(건물주, 토지주)
질문
1. 주택만 놓고 보면 140% 를 초과해서 안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 합산 공시지가의 140%면 범위 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2.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1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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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공사에 보험이 가능한지를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만의 조건이 있어서 서류로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이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1순위라면 굳이 전제권 설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잘안해주는 편입니다
보험이 안들어질때는 전세가를 조금 조절해달라고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공시가격으로만 따집니다.
가입 안되십니다.
2. 1순위의 전입+확정일자의 효력이 전세권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을 못하는 법인임차인이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합니다.
주인이 동의도 잘 안해줄뿐더러 비용도 드는데 굳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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