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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호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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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지?

수도권 단독주택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공시지가 주택 1.8억, 토지 1.2억 정도

전세금 3.3억

근저당 없음

특이사항 주택은 남편 명의, 토지는 부인 명의

전세계약 시 공동 임대인으로 계약(건물주, 토지주)

질문

1. 주택만 놓고 보면 140% 를 초과해서 안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 합산 공시지가의 140%면 범위 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2.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1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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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공사에 보험이 가능한지를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만의 조건이 있어서 서류로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이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1순위라면 굳이 전제권 설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잘안해주는 편입니다

      보험이 안들어질때는 전세가를 조금 조절해달라고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공시가격으로만 따집니다.

      가입 안되십니다.

      2. 1순위의 전입+확정일자의 효력이 전세권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을 못하는 법인임차인이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합니다.

      주인이 동의도 잘 안해줄뿐더러 비용도 드는데 굳이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