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인도네시아의 특송의 경우 미화 1,500불 이하의 경우 간이 통관방식이 적용되는데 3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하시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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