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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오솔개32
기쁜오솔개3222.04.26

관세 및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회사와 한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인도에서 구입해 보내주어야 하는데 인도에서 직접 배송지를 인도네시아로 설정하는 것이 관세, 시간 및 비용 등의 면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수출실적이나 관세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 외에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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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물품은 인도에서 생산하여 인도네시아로 직송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려하는 중계무역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간다면 물류비용이 상승하므로 직송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업체에게 인도 업체의 노출을 하면 곤란한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SWITCH B/L을 발행하여 인도 업체를 가리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물품 운송을 진행하는 포워더분께 미리 말씀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 부분과 관련하여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AIFTA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국인 인도에서 수입자를 인도네시아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증명서에서 수출자는 협정당사국인 인도 업체가 표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부분은 대외무역법 상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하며, 당연히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공급시기는 외국에 물품에 인도될 때이며,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수출계약서 혹은 외화입금내역서를 첨부해야됩니다. 또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때는 입금받은 외국환은행에서 확인 및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가득액(FOB금액 - CIF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때는 인도-ASEAN FTA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인도네시아 내 관세율을 확인하시고 특혜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면 미리 인도측에 요청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수입통관은 바이어 쪽에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조건을 FOB 혹은 CIF 등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도록 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도->인도네시아로 가게되는 외국인도수출을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물류상황은 거리 뿐 아니라 실제 해당 국가로 가는 운송경로가 있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것이 유리한지 직접가는것이 유리한지 등을 포워딩업체 등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부가세적인 측면에서는 인도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직배송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인도와 아세안 간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세실익 여부는 실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수출실적 인정금액 :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인정시점 : 입금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도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분의 업체는 단순 중개인 역할 밖에 수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스위치 BL 발급을 하셔야지만 인도업체와 인도네시아업체간의 정보노출이 안되며, 중개무역시 중개업체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수출실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관세부분은 대한민국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인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여서, 인도측 관세사 통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출실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계무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만, 그럴 경우 물류비용이 많이 나와서 효용이 없어보입니다.

    중개무역 및 중계무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 될듯 합니다.

    - 중개무역, 중계무역, Switch B/L 관계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1998446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