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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화로운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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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과실100프로

10여일 전에 차량 정체 서행중에 후방차량이 제차 뒷 범퍼와 번호판부위 살짝 추돌했습니다 소위 키스했다는 수준의 접촉이라고 상대편 대인담당이 말하면서 블랙박스 상으로 봤을때 사실상 상해가 오랫동안 치료받을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저는 거절한 상황이고 집근처 재활의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경미사고 상해관련 분석의뢰도 하겠다네요.

진단은 척추염좌 2주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 최초4주간은 진단서없이 치료받을수 있고

4주초과는 추가진단서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변 지인들 저와 거의 유사한 경험있는 사람들 물어보니

거의 다 150만 전후 합의금 받았다고 하고 모두 입원없이 통원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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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보통 50-100 정도 선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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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고, 합의는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상대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타인이 그렇다 하여 모두 사건이 타인과 같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질문자가 결정을 할 문제로,

    상대방의 제시 또는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거나,

    질문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은 상해여부에 대해 다투거나, 합의를 지연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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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금액은 백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정답이

    없는 부분이며 피해자가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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