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화끈한누에142
화끈한누에142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새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과거에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던적이 있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로 되어있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대출이 안되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가격이 저렴하고 평수가 넓은 편이어서 그래도 찾는분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임대 계약하고 영업중인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불가인 경우도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무허가건물등도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대출,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불가이니 해당 사항이 없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