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1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건물에 주차공간이 적은상태이며
집주인이 주차공간을 마련하기위해 시공용주차장을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해당지역 거주를해야하는데
주인은 타지역으로 전입이되어
주차공간 확보할때까지? 혼자사는 전세집에 전입신고를받아줘도 될까요?? 무슨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임대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질문자님깨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 유지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가 여전히 임차인(세입자)이므로
대항력 등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건물에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위장전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