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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로쿤84
로이로쿤8423.06.01

집주인이 (건물주) 전입신고를 잠시만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사온지.1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건물에 주차공간이 적은상태이며

집주인이 주차공간을 마련하기위해 시공용주차장을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해당지역 거주를해야하는데

주인은 타지역으로 전입이되어

주차공간 확보할때까지? 혼자사는 전세집에 전입신고를받아줘도 될까요?? 무슨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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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임대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질문자님깨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 유지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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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가 여전히 임차인(세입자)이므로

    대항력 등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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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건물에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위장전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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