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9월,10월 걸쳐서 띄엄띄엄 일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알바 입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은 일주일 단위로,
9월 20일 화요일 5시간 9월 24일 토요일 7시간
9월 29일 목요일 8시간 9월 30일 금요일 8시간 10월 1일 토요일 8시간 10월 2일 일요일 8시간
10월 3일 월요일 8시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기간은 잘 모르겠으나, 계약서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압니다.
1. 둘째 주인 경우, 4일 8시간인 주 3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
2. 첫째 주에 근무를 하지 않고, 9월 29일~10월 3일 5일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노사 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별도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전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특정 주에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1주 근로일(1주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조건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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