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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꽃게243
귀여운꽃게24322.02.14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단기알바를 구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월 15일 ~ 2월 28일 입니다.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만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9시-18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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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첫주 주휴수당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발생한다는 입장도 있고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다만 총 재직 기간이 14일이므로 개근했다면 최소 2개는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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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첫 번째 주휴수당은 1일분 전체가 아닌 근무시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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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를 구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월 15일 ~ 2월 28일 입니다.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만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9시-18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2/21~2/25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첫 번째 주 및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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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를 구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월 15일 ~ 2월 28일 입니다.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만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9시-18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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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째주는 화요일부터 근무하므로, 둘째주 1개만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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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5일부터 1주(휴일포함 7일)계산할 경우

    2주에 미달하는 바, 1주분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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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은 총 2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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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따라서 입사한 주와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지속되지 않는 경우의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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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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