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월 걸쳐서 띄엄띄엄 일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알바 입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은 일주일 단위로,
9월 20일 화요일 5시간 9월 24일 토요일 7시간
9월 29일 목요일 8시간 9월 30일 금요일 8시간 10월 1일 토요일 8시간 10월 2일 일요일 8시간
10월 3일 월요일 8시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기간은 잘 모르겠으나, 계약서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1. 둘째 주인 경우, 4일 8시간인 주 3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
2. 첫째 주에 근무를 하지 않고, 9월 29일~10월 3일 5일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