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분쟁과 같이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을 통해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