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법정대리인누가할수있나요
재산불활 청구때문에 질문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은 친인척만 자격인나요
할아버지 재산분활 해야하는데 연락안되는 사람있어요 할아버지 아들한분이 일찍돌아가셨어 미성년자딸과 딸엄마가 연락안됨
10년째 할아버지 재산을 할머니 앞으로 해야하는데 할수가없는사항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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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분쟁과 같이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을 통해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나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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