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년전 사망이후 아직 상속이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할머니가 아닌 이혼하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상 할머니의 자녀로 5명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3명은 친자식이고 2명은 친자식이 아니지만 법적으론 5명의 모두 상속 재산 분활 협의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명의 소재지를 파악 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물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오래 된 제적등본상의 주소로는 사는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세대주관련해서 형제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가능 한건지요?
이렇게 제적에 올라 온 가족도 세대주 관련 가족으로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가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면 아버지가 찾아가서 형제들의 주민등록 초본등 발급이 가능한지?
이혼을 하셨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비슷한 상황이였을텐데 저희쪽에 연락오거나 한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쪽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 받아서 등기 이전등 처분을 한건지 할머니쪽 가족들은
다들 관심이 없거나 모르고 있기에 넘어간듯 합니다.
저도 이 일이 빨리 정리되어야 다른 일을 하러 갈 듯한데 너무 그냥 손놓고 있다보니 이렇게 변했네요.
질문 요약
1. 형제들의 제적등본상의 형제들의 등초본 열람이 가능한가요?
2. 만약 1. 의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어떤 경로로 다른 형제분들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2.이혼을 하셨지만 할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은 안되고 할아버지의 이름의 제적등본만 나옵니다.
아버지 제적등본에도 이혼한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어머님은 또 다른 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혹시 사망 하시게되면 어머니도 같은 상속을 받으실 수 있는건가요?
3.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되었던 재산이 어떤경로로 제적등본상의 할머니쪽 가족들에게 분활등의 이야기가 없었고 할머니쪽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처분이 되었던거 같은데 분활 협의서 없이 부동산등이 등기이전이 완료가 가능했던건가요?
4.너무 오래 된 일이라 주민센터에서 자료등을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할머니 주민등록 번호도 말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일짜 및 주민등록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세대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이 처분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
주민센터에서 보관중인 망인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공적인 서류상 이를 알아낼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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