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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떄까치244
후덕한떄까치24419.07.02

상속 재산 분할 문의해도 될까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외 3남1녀가 남아있습니다 다들 배우자와 자녀들도 있구요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 명의로 다 되어있습니다

딸이 재산분할 원하는데 아버님 살아계실때 돈주고 샀다고 하면서 하나도 나눠줄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신고후 기한이 있나요?

시골사는데 변호사를 만나고 법원에 가고 그래야하나요? 간편하게 분할청구하는 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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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상속회복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답변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할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권은 권리행사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허나 상속재산분할시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가장먼저 우선적으로 실행됩니다.

    또한 이는 분할해야할 상속재산이 존재해야만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상속자들 (다른 형제자매들)들이 상속권에 침해 행위가 있어다고 생각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서 청구를 할수 있는데, 이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를 바탕으로 한 답변

    기본적으로 상속에 있어서 다른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등을 통해서 자신보다 많이 받았거나, 혹은 자신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류분을 받아야 할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더욱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집안의 큰아들이 일전에 아버님이 살아계실때 해당 자산/재산등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부분은 그당시 시세보다 훨씬 적게 주고 구입했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부분에서 증여가 발생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예로 버님이 그당시 3억짜리의 땅을 큰아들한테 1억에 넘겼다면 실제 그당시 가격보다 낮게 아버지한테 받아서 남긴 2억등은 증여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딸이 자기몫에 대한 재산을 받지못했다고 하니 유류분청구를 신청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자기몫보다 적게 받거나 혹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 할수 있는것은 당연하것이긴 합니다만, 항상 받거나 또는 당연하게 받는것은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우선 소송이라도 걸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기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 입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의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그리고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에 의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사망 후(상속개시 때부터)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없게 되겠지요.

    또한 민법은 아무때나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게 허락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만 할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안에, 그리고 그 10년안에서 상속인의 유류분의 침해를 안날로 부터 1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청구는 법원을 통해서 하셔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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