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로 나오는 복지성 금원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지성 금원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지로 지급한다고 하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과세여부, 원천징수 여부는 세금 카테고리를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로 나오는 복지성 금원이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건지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복리후생비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