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로 나오는 복지성 금원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복지로 나오는 복지성 금원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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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지성 금원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지로 지급한다고 하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과세여부, 원천징수 여부는 세금 카테고리를 활용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로 나오는 복지성 금원이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건지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복리후생비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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