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에 뒤에서 제차를 후미에서 충돌하여 저도 앞차를 충돌 하였습다 이런경우 과실은 어느쪽에 있나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아니면 뒤차에게 100%과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뒤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밀려 앞 차량까지 충돌이 있었던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맨 뒤 차량의 100% 과실이며 귀하의 차량뿐만 아니라 앞 차량의 피해(대인, 대물)에 대해서도 맨 뒤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지한 상황에서 뒤차에 의해 충격당하여 앞차를 충격하신 경우에는 최초 충격행위를 하여 연쇄추돌을 유발한 뒷차량에서 전적으로 손배해상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였다면 맨 뒷차가 100%과실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