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의 충격으로 가운데차량이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밀려서 젤 앞차까지 충격했다고 하면,
젤 뒷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과실적용되는 사례는 거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과실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1차사고 2차사고로 분리해서 보는경우입니다.
만약에 1차사고 이후 충격과 무관하게 2차사고가 별도로 났다고 하면 과실이 있겠지만, 그런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체로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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