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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2.05

도로상에서 뒷차의 늦은 제동으로 3중 추돌이 일어난 경우 내차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 상에서 맨 뒷차의 늦은 제동으로 3중 추돌사고가 났고, 제 차가 뒷차에 받힌 후 의도하지 않게 앞차를 추돌한 경우 제 차의 과실은 0이 되는게 맞는지요? 0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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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과 같이 뒷차량의 추돌로 밀려 재차 추돌한 경우에는 추돌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여 님은 과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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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의 충격으로 가운데차량이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밀려서 젤 앞차까지 충격했다고 하면,

    젤 뒷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과실적용되는 사례는 거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과실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1차사고 2차사고로 분리해서 보는경우입니다.

    만약에 1차사고 이후 충격과 무관하게 2차사고가 별도로 났다고 하면 과실이 있겠지만, 그런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체로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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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 추돌 사고 시에 중간에 있는 차량은 잘 멈추었으나 뒷 차의 충격으로 밀려서 앞 차까지 박은 경우

    중간 차가 앞 차를 그전에 박은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뒷차의 과실 100%로 중간차와 앞차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쌍방 과실이 되는 경우에는 중간 차도 앞 차와 충격이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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