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요즘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공문이 자주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공문이 자주 오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이
많아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 법정의무교육을 자주 안내해도 교육 불참자가 가끔 생기는데요.
회사에서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해도 교육을 안 받는 경우 , 이럴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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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법정필수교육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교육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교육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법에서 정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해도 교육을 안 받는 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법정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