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공문이 자주 오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이
많아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 법정의무교육을 자주 안내해도 교육 불참자가 가끔 생기는데요.
회사에서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해도 교육을 안 받는 경우 , 이럴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필수교육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교육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교육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해도 교육을 안 받는 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