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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몰래 사용한 인감도장만으로 이런 계약이 가능한가요?

A가 B의 집에 방문했을때

A는 가방에 몰래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방문했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이 판매하고있는 청소기 100대를 B가 개당 9만원씩 총 구백만원에

구입한다는 계약서인것이지요...

물론 B한테 청소기를 사라는 언급도 한적이 없는 상황이구요...

예전에 B의 집에 들렀을때 인감도장이 있던 위치를 기억하기에 B가 화장실에 들어갔을때

A는 B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계약서에 도장찍는 부분에 B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몰래 계약서를 작성한것이니까 B의 자필서명같은건 꿈도 못꾸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의 이름 적는곳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B의 이름을 적어서 프린트하고

옆의 (인)부분만 B의 인감도장을 몰래 찍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지요

이런 경우처럼 B가 자필로 이름을 적는 자필서명도 없었지만 B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므로

위의 계약이 성립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위조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료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조된 계약서임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위조된 계약서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계약에 구속되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형상으로는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도용을 이유로 하여 효력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