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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쿠스쿠스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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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 시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

현재 시댁으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시어머님 이름으로 1주택 (거주지), 남편 1주택(전세중), 며느리 1주택(월세중) 이렇게 3채가 있는데

시어머님 댁으로 전입신고 시 저희가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면 향후 저희가 집을 팔거나 시어머님이 집을 파실 때

양도소득세 등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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