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댁으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시어머님 이름으로 1주택 (거주지), 남편 1주택(전세중), 며느리 1주택(월세중) 이렇게 3채가 있는데
시어머님 댁으로 전입신고 시 저희가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면 향후 저희가 집을 팔거나 시어머님이 집을 파실 때
양도소득세 등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주소지에 같이 전입하여 세대원으로써 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일정조건(봉양)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인 1주택 인정이 가능하지만 질문처럼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 사실상 예외적용은 어렵고 양도시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으로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부부는 합산되니까 2주택을 피할수는 없지만 나중에 파실때는 부모님과 세대분리 하셔서 양도소득세 줄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