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콩탱이
콩탱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A집은 빌라 2014년 구입(1억6천) 56.4m²

2024년 매도예상액(2억)

B집은 아파트 2019년 구입(5억4천) 111.3m²

2024년 매도예상액(7억)

B집을 팔고 싶은데요. 작은평수는 2주택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A집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요건은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구매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즉, 질문에서 a주택이 종전주택, b주택이 신규주택이기 떄문에 매도 순서상 a주택이 아닌 b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소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취득시에 적용되는 내용이고

    양도세에는 주택수로 보기에 B주택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A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고 B주택을 처분하셔야 둘 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십니다.

    즉 B집은 아파트 2019년후 3년이 지났으면 현재 2주택자 양도세 과세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대상은 2024년부터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빌라 오피스텔등 소형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시켜줍니다.

  • 세금에 관해서는 꼭 세무사와 상담후에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2주택일때는 먼저집을 구입하고 또 두번째집을 샀다면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12억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기간이 지났고 적은평수가 2주택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상담받은 후에 매도 하셔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B집을 구매하시고 이미 3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B집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B를 비과세로 팔고 싶으시면 A를 먼저 파시고 1주택 상태에서 1주택 비과세로 B주택을 파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