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 몇개월간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혹시 소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준비중 2023년부터 임금이 크게올라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출려는 생각에 회사에 부탁해서 인상전 기준으로 임금을 2023 1월부터 6월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인가가나서 다음달부터 임금상승 기준으로 지급 받기로했는데, 2023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승부분을 소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2022년 연말에 지급된 인센트브와 설상여도 위와같은 이유로 지급받지 않았는데 이부분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상여 및 급여상승부분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합니다.
회사는 대기업이며 인센티브와 설상여는 지급받지 않겟다고 서약서를 썻지만 임금상승부분에 대한 서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