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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서재걸
서재걸
22.12.15

임금인상 관련 소급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임금인상이 매년 고정적으로 되지 않고 매년 1월, 3월 이런식으로 변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1월에 임금인상이 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3월에 임금인상이 예정되어있다면 3월에 1,2월분에 대한 인상분 미지급 소급분을 지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에는 임금인상과 소급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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