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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2.12.15

임금인상 관련 소급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임금인상이 매년 고정적으로 되지 않고 매년 1월, 3월 이런식으로 변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1월에 임금인상이 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3월에 임금인상이 예정되어있다면 3월에 1,2월분에 대한 인상분 미지급 소급분을 지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에는 임금인상과 소급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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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의 적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임금인상합의가 있는 경우, 1월과 2월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3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소급분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인상이 결정된 날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기 나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상된 임금이 정해진 날부터 인상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매년 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도 임금인상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소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도 소급분 지급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없다면 꼭 소급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임금협상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되고 3월부터 다시 협사하여

    임금을 적용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월에 임금인상이 정해질 경우 반드시 1월과 2월분에 대한 임금도 소급해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소급적용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측과 노측이 임금협상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올해 22년 임금협상이 22년 12월 말에 타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 사측과 노측이 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특약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임금인상이 타결되기 전 임금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1월과 2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때는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은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