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월에 임금인상이 정해질 경우 반드시 1월과 2월분에 대한 임금도 소급해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소급적용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측과 노측이 임금협상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올해 22년 임금협상이 22년 12월 말에 타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 사측과 노측이 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특약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임금인상이 타결되기 전 임금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1월과 2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때는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은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