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자산이 많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다면 기초수급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식은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주식 자산과 기초수급자 신청의 관계는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대로 현재 주 수입원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0원인 것은 소득평가액에는 긍정적이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워낙 커서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은 재산소득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금액 이상은 소득으로 반영됨)
요약하자면 ****주식 자산 100억 원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기초수급자 제도 기준상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심사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