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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퓨마205
사려깊은퓨마20523.08.02

부모님 땅 상속 시 형제 간 공동명의 문의

현재 부모님 모두 생존 해 계시고 농지 등을 상속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녀는 아들 만 둘이고 이제 아들들에게 증여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 두 명에서 세 네군데 떨어져 있는

땅을 공동 명의로 증여 할 때 큰아들은 직장인으로 근로자고 작은 아들은 개인사업자인데 증여세나 차후 재산세 등 세금이 공동명의라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한 군데의 땅만 고가이고 나머지 땅들을 그냥 저가의 땅이라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 사람씩 명의로 준다면

고가의 땅을 한사람에게 증여해야 해서 공평하지 않은 처사가 되어 형제간에 다툼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큰아들은 별거중이라 부모님 케어에 30프로 정도관여하고 작은아들내외가 부모님 케어를 70프로 이상하고 있기때문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혹여나 고가의 땅을 큰아들에게 증여할 시 별거하던 형님이 들어와 그 땅을 매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부모님이 증여를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시고 있는 상황이고 큰아들은 이혼을 결정했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서류정리를 몇년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증여하는게 제일 공평하고 혹은 차후 세금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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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시는 것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과 무관한 그 이외의 상황은 고려하여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