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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6

5인이하 사업장 직원 육아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5인이하 소규모사업장 직원이 육아휴직시에 연차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연차는 직원 복지차원으로 매월 1회 부여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줘야할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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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고 연차수당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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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는겁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되므로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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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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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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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똑같이 취급하셔야 하며, 연차는 법적 적용 대상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하셔도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5인 미만이지만 법정 연차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심층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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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매월 1회 복지차원으로 부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기간에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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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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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평균임금 계산에서 해당기간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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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류가 부여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서, 기존의 휴가 지급 관행 등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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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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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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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은 고려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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