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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소114
노란소11422.04.26

육아휴직을 5월1일에 시작되는 직원, 남은 연차10개에 대한 수당지급시 퇴직금포함여부

육아휴직을 5월1일에 시작되는 직원, 남은 연차10개에 대한 수당지급시 퇴직금포함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그 시기에 연차수당+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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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퇴직금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에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할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왜 퇴직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사전 3개월 포함되는 임금으로 서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합산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전 3개월기간으로 산정하고,

    육아휴직전 이미 미사용수당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위 남은 연차 10개가 육아휴직전에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전환된 연차기준 3/12만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아직 어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퇴사는 언제하는 것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