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사전 3개월 포함되는 임금으로 서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합산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전 3개월기간으로 산정하고,
육아휴직전 이미 미사용수당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위 남은 연차 10개가 육아휴직전에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전환된 연차기준 3/12만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