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부동산에서 계약하시고, 공인중개사 도장들어갈시에 중개수수료 전부다 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의상 양쪽에 10만원씩 받고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미리 여쭤보세요
돈안내고 하는방법이라면 공인중개사도움없이 두분이서 알아서 계약서 작성하시면됩니다.
계약은 자유계약이므로, 구두로만 하셔도되고 계약서 한장 얻으셔서 수기로 적으시고 두분이서 하시면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시면 도장이 안들어가더라도 부동산이 책임을 져야하므로 밖에서 따로 알아서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