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퇴직하면 차량을 반납해야 할 것이고,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납을 요구하시고, 반납하지 않으면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물건의 반환을 구하거나 해당 금액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