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3.10.13

21년도에 회사에서 차를 구입후 직원이 타다가 퇴직후에도 타고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반납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1년도에 회사에서 차를 구입후 직원이

타고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차를 반납하지

않고 타고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반납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앞으로 2년은 더 할부금을

내야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차를 반납 받아서

매각후 운영자금으로 활용해 볼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퇴직하면 차량을 반납해야 할 것이고,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납을 요구하시고, 반납하지 않으면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물건의 반환을 구하거나 해당 금액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