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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03.10

제가 일용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건설공제금을 넣어주지않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일용직을 하는데 건설공제회에 공제금을 받을려면 건설회사에서 하루에 4천원인가 업체마다 금액이 조금씩틀리긴해도 들어오는 곳도 있고 안들어 오는것도 있던데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수 있나요?이런게 대기업건설회사의 비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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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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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을 하는데 건설공제회에 공제금을 받을려면 건설회사에서 하루에 4천원인가 업체마다 금액이 조금씩틀리긴해도 들어오는 곳도 있고 안들어 오는것도 있던데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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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금 관련해서는 건설공제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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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가입 대상인지 여부확인이 어려우나,

    대기업건설회사의 경우라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될것입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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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퇴직공제회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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