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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소115
훤칠한소115
21.09.28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시 해당달 연차발생이되나요?

회사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같은 사무실 직원들이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기간동안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겠다는 직원분들이 많아 협의후 전원 무급휴가로 처리하게되었습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중 입사1년미만의 직원도있는데 이직원들의 연차발생갯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 1년미만 직원의 경우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달에는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자가격리의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휴가를 사용한게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급휴가와 동일하게봐도 되는건지 의문이듭니다.

퇴근후 개인일정시 확진자와 동선이겹쳐 확진된 직원과

그 확진자로 인해 회사내에서 확진된 다른직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은 귀책사유라고 해야할지... 회사내에서 발생한일과 그렇지않은경우로 나뉘는것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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