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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소115
훤칠한소11521.09.28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시 해당달 연차발생이되나요?

회사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같은 사무실 직원들이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기간동안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겠다는 직원분들이 많아 협의후 전원 무급휴가로 처리하게되었습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중 입사1년미만의 직원도있는데 이직원들의 연차발생갯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 1년미만 직원의 경우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달에는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자가격리의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휴가를 사용한게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급휴가와 동일하게봐도 되는건지 의문이듭니다.

퇴근후 개인일정시 확진자와 동선이겹쳐 확진된 직원과

그 확진자로 인해 회사내에서 확진된 다른직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은 귀책사유라고 해야할지... 회사내에서 발생한일과 그렇지않은경우로 나뉘는것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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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무급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회사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연차휴가 발생 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해당 월의 절반이 무급휴가기간이었다면 1일의 절반인 0.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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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같은 사무실 직원들이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기간동안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겠다는 직원분들이 많아 협의후 전원 무급휴가로 처리하게되었습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중 입사1년미만의 직원도있는데 이직원들의 연차발생갯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 1년미만 직원의 경우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달에는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자가격리의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휴가를 사용한게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급휴가와 동일하게봐도 되는건지 의문이듭니다.

    퇴근후 개인일정시 확진자와 동선이겹쳐 확진된 직원과

    그 확진자로 인해 회사내에서 확진된 다른직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은 귀책사유라고 해야할지... 회사내에서 발생한일과 그렇지않은경우로 나뉘는것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걸까요?

    1. 회사측의 판단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측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별도의 유급휴가(연차휴가가 아님)를 부여한다면, 정부(국민연금공단)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지원비보다 더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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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사정이 아닌 이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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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무급휴가 기간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일 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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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후 개인일정시 확진자와 동선이겹쳐 확진된 직원과

    그 확진자로 인해 회사내에서 확진된 다른직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은 귀책사유라고 해야할지... 회사내에서 발생한일과 그렇지않은경우로 나뉘는것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걸까요?

    회사 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을 두어 무급처리하더라도 출근한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의 기간의 개인사정으로 인한것으로 출근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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